'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10년…"도주 고의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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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6.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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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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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20년)이 절반으로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며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씨가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다쳤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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