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생 성폭행 여교사가?'…성범죄자 입주에 청년주택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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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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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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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지 안 맞는 거 아니냐"…'탈락' 청년들 반발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중학교…주변 주민들도 불만
[앵커]

7년 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출소 뒤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했는데, 이걸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 건물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마련한 청년 임대 주택입니다.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주택 입주자 : 월세 부담을 덜어서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 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입니다.

[청년주택 입주자 : 운이 좋아서 들어 온 거고…]

천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수준입니다.

최근 이 곳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됐던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습니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반발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 거주지 자체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걸어서 5분,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 : 아이들 학교 학원 동선이 겹쳐버리니까 오다가다 마주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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