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사건] "애 기다려요"...어린이보호구역서 당당히 '불법주정차'

입력
기사원문
장영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5월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호구역에서 벌어진 '황당 불법 주정차 사건'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당시 블랙차주(블랙박스 차량 주인)는 우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화가 난 블박차주가 신고하려던 찰나,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앞차에서 운전자가 내려 다가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와 블박차주의 대화 내용.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앞차 운전자는 블박차주에게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블박차주는 "여긴 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앞차 운전자는 "주정차하는 곳이다. 다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차 운전자는 되레 블박차주에게 따지듯 "제가 (블박차가)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나.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었는데요.

블박차주가 "빼주실 거냐"고 묻자, 앞차 운전자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라면서 차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사과 또한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곳에 주차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