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수사 무마 외압' 직권남용 혐의 고발..'채상병 사건' 수사부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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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근무 중인 A경정이 전날 고광효 관세청장과 조 모 경무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습니다. 수사4부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경무관은 지난해 7월 영등포경찰서가 대규모 마약 조직을 수사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A경정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A경정은 외압을 거절하자 서울경찰청 윗선에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겠다'고 통보했고, 그 여파로 수사가 멈추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 경무관은 서울청 소속이었지만 지휘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체 감찰을 통해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조 경무관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경고조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경무관은 이 전 대표가 녹취에서 "별 두개(치안감)는 달아줄 것 같다"고 언급할 때 거론된 인물로, 경찰 인사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