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야당에 방송4법 입법 중단 요청..."국론분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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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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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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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17일) 야당에 방송 4법 입법을 중단하고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원구성에서 채해병 특검법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 양측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며,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함께 방통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선 의원으로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을 야당을 행해 방송4법 입법 중단을 요청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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