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공사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현장 통제를 강화해서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변씨는 지난 12일 아시아 팬 미팅 투어 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때 변씨의 경호업체가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라운지 구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부터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를 약 10분 동안 차단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변씨의 경호업체 측이 일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쏜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퀘어10AM'에 출연해 "상대방과 싸우거나 상대방을 저지하는 경우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쏘면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는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을 제지하거나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플래시 라이트를 터트렸다면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면서도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고의성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