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스쿠버다이버 동원, 성게·뿔소라·멍게 3.3톤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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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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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잡은 성게·뿔소라·멍게 등을 판매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숙련된 다이버들이라 일주일 동안 잡은 양이 3.3톤, 시가 4200만원 어치나 됩니다. '싹쓸이'라고 할 만 한데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 6월 작은 배에 탄 스쿠버다이버가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에 들어갑니다.

얼마 뒤, 그 자리에서는 배에 탄 사람들이 자루를 건져 올리느라 분주합니다.

항구로 옮겨진 자루들,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또 이동합니다.

"지금 여기 위법 사항이 좀 확인 되어서…"

이 작업장에서 다듬고 있는 성게와 뿔소라, 멍게 등 해산물, 스쿠버다이버들이 불법으로 잡은 것들입니다.

[윤형오/ 포항해양경찰서 형사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이버들은 물 속에서 수산동식물 포획한 다음에 자루에 넣은 다음에 부이를 달아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다른 어선이 와서 부표를 보고 건져서 육상으로 운반하고"

숙련된 다이버들이라 하루 몇 시간 씩 일주일 동안 잡은 게 3.3톤, 시가 4200만원 어치나 됩니다.

[윤형오/ 포항해양경찰서 형사계장]
"6~10년 정도 다이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수부들은 물 속에서 평균 4시간 정도 있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경찰은 이런 불법 '싹쓸이 포획'을 기획한 50대 남성을 구속하고, 다이버 3명 등 나머지 일당 5명도 입건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팔 생각이 없더라도, 공기통을 맨 채 수산동식물을 잡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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