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꼬박꼬박 냈는데…"옆집 요금이었다"며 날아온 미납 고지서

입력
수정2024.07.09. 오후 1:35
기사원문
공다솜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주부 김씨는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이 미납됐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동이체로 요금을 꼬박꼬박 내던 자녀 자취방에 부과된 건데 연체 기간만 2년, 금액은 60만 원에 달합니다.

[김씨]
황당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한전의 고지서대로 납부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김씨가 지금까지 내던 요금, 옆집의 요금이었습니다. 옆집과 계량기가 바뀐 겁니다.

[김씨]
고객 번호가 옆집하고 바뀌어서 그동안에 고지를 잘못했다, 그러니 그동안 밀린 요금 60만 원 정도를 내라.

계량기는 김씨가 방을 얻기 전인 2017년부터 바뀌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고객의 설비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인 김씨가 계량기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당황스러움은 더 큽니다.

전문가들은 전기료가 뛰는 여름철을 맞아 전기 요금이 평소보다 적거나 많이 나올 경우 한전에 문의해 계량기 점검을 받는 등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