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발표 직후…"사과 안 하면 소송" 취재진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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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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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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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에…공수처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일 뿐"
"실체적 진실 드러나" vs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
[앵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유 기자,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된 거죠?

[기자]

네, 사실상 오늘(8일) 경찰 수사 결과는 그동안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거의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임 전 사단장은 저희를 비롯한 취재진들에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요지는 "나는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허위 사실을 쓴 기자·작가·유튜버 등은 오는 20일까지 나한테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입장문에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도의적인 유감 표명은 없던데요.

[기자]

오늘은 사과 요구뿐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수사 결과는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에 힘을 싣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검찰이 회수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건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오늘 해병대수사단이 넘기지 않았던 여단 참모 1명을 추가로 적용하고 여단장까지 6명에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부 변화는 있지만 채 상병 순직 당시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 최고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이 빠졌다는 점에서 국방부 재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번에 송치된 이용민 중령, 포7대대장의 변호인이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마다 파악하는 범죄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동안 공수처 수사는 '수사 외압 의혹'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다른 해석을 내놨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즉 '임 전 사단장이 죄가 있는데도 빠졌다는 외압 의혹'이 이번 경찰 수사로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선 정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억지 짜 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합니다.]

야권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채 상병 특검법'에 더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측에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면서 재의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의결하고 19일 채 상병 1주기 이후, 특검법 재의결 시도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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