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해…9월 전공의 모집 응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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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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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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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조 장관은 "행정처분의 철회를 뜻하며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중증·응급환자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근무시간 단계적 단축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 지정 및 확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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