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무혐의…대대장이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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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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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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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오늘(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 대해 경찰은 채상병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당시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으나, 사고 전날 제11포병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수중 수색을 하도록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대략 아홉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임 전 사단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그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가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구명조끼 미준비와 관련해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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