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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8일)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3년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 내용을 대선 사흘 전 보도했습니다.
대화 닷새 뒤 김씨는 신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책값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 모 대표와 한 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