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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에 대해 지난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해 10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지역 신문사 기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이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 혐의가 파악됐다"며 "수사관 역시 소환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시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