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주택 방화 60대 피해자, 병원 치료 받던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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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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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9일 경기 화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 일부러 불을 지르는 바람에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제(22일) 오후 2시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로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계속 폭력을 저질렀고, 법원은 지난 9일 이 남성에게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앙심을 품고, 통보 당일 밤 10시쯤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남성은 불을 지른 뒤 근처 야산에 숨어 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방화치상에서 방화치사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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