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업소 압수수색…국과수 "음주했을 것"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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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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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유흥업소 가기 전 강남 음식점서 일행과 '소주 5병' 주문
국과수, 소변 감정 결과 "사고 전 음주 있었을 것으로 판단"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관련해서 경찰이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에 머물렀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씨가 술을 마셨던 걸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소변 감정 결과도 경찰에 제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18일) 새벽 사고 전 김호중 씨가 머문 유흥주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4시간 동안 CCTV 등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 씨의 음주 여부와 음주량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또 유흥주점을 가기 전 일행과 강남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주 약 5병을 시켰습니다.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간 "술잔만 입에 댔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가 어제 음주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소견을 냈습니다.

소변 감정 결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김 씨 측의 반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씨 매니저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거짓 자수를 하고 증거를 없애는 등 김 씨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국/변호사 : 말을 맞춰서 도피를 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쉬운 경우에는, 당연히 말을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는 게…]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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