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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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8. 오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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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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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뺑소니 사고 CCTV 캡처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의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소속사 사장과 본부장, 매니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 씨의 매니저는 사고 직후 "내가 사고를 냈다"며 거짓으로 자수하고, 본부장은 김 씨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내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매니저, 본부장과 함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형을 받지만, 수사에 혼란을 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소속사의 조직적인 음주운전 사실 은폐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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