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에 성폭력 '키다리 목사' 6개월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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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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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에도 피해자에 2차 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안 목사 (JTBC)

지난해 11월 JTBC가 단독 보도한 '보호 종료 아동 성폭력' 사건의 '키다리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10) 경기도의 한 보호 종료 아동센터의 대표였던 안모 목사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목사는 지난해 4월, 보호 종료 아동센터에서 자신이 보호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안 목사 측은 그동안 '상호 간의 동의에 의한 성행위였다'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도 안 목사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이어왔습니다. 안 씨는 본인의 SNS 프로필 화면을 '지금은 내가 쓰레기다. 이제는 기대해라. 다 죽여주마'로 바꾸며 피해자를 압박했고, 본인의 신도들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올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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