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향후 파장은?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한 공범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딥페이크 논란 속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선고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교체됐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일방적인 해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 중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대 n번방' 사건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2>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가 기소된 게 지난 5월인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전 시그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냐, 이 점도 주목받았는데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질문 2-1>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징역 5년을 선고한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2> 그렇다면 오늘 N번방 선고가 향후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교뿐만 초중고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질문 4> 딥페이크 피해 공포가 커지면서 온라인에선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 팩트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도까지 등장한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2차 피해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는 실제로 딥페이크 피해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요?
<질문 5-1>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잖습니까? 이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 같은 공간에 계속 둬도 괜찮은 것인지, 이 점도 우려스러운데요?
<질문 5-2>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상담도 운영 중이라고요?
<질문 6> 한편 경찰은 참여 인원이 무려 2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채널 자체가 익명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쉽진 않을 전망인데,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방심위가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과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잘 이뤄진다면 큰 성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도 지켜볼 대목이에요?
<질문 8>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민희진 전 대표가 어제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됐습니다. 하이브 내에 집안싸움이 불거진 지 넉 달 만인데요. 대표직에선 해임됐지만, 뉴진스 프로듀싱은 계속할 것이라는 게 하이브 공식 입장인 거죠?
<질문 9> 그런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위법한 해임이다"란 입장일 뿐만 아니라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는 것도 협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걸까요?
<질문 10> 이른바 구하라법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 계류해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1> 구하라법 통과 움직임과 동시에 '유류분 제도 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부양을 안 하거나 패륜 행동을 한 경우 상속 권리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단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향후 여러 고소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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