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1억원 횡령해 명품 구매한 코스닥 상장사 간부 기소

입력
기사원문
최진경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1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김모 씨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이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자금 약 80억8천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려다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최근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email protected])

#건강기능식품 #재무팀장 #횡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