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수사 종료…"청탁 혐의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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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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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내일 대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영 목사 측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부탁과 선물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주례회의가 있는 내일(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사 마무리 수순에 변수는 아직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오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외부 위원들이 수사 결론을 다시 살피고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외부 위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김건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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