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죄 덮기 급급"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아온 유아인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데다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죄를 덮기 급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대마 흡입과 공범을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지인 최 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고, 5억 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손쉽게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다량의 수면제를 불법 취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입막음을 시도하며 관련자들을 도피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 측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크게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와 지인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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