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모르고 타는 전동킥보드…커지는 규제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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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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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일산호수공원에서 고교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쳤다는 사고 소식,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의자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고, 한 킥보드에 두 명이 탔는데요.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약 2,390건과 2,600여 명으로, 개정 전보다 오히려 각각 1.4배 늘어났습니다.

일단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현장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법도 허점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도로 위 전동 킥보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업체에겐 면허 확인을 강제할 법상 의무마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무인 자판기에서 소주를 파는 것과 똑같아요. 청소년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무인 자판기 운영자는 신분증 확인 안 하고, 그냥 돈 넣고 술 뽑아가라 나는 모르겠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국회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된 상태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하세월입니다.

그나마 사고 시 부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정부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동킥보드 대여업 등록제' 등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다른 사례처럼 종국에는 유야무야 되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전동킥보드 #일산호수공원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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