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尹탄핵청원 청문회'에 김여사 증인채택…여 강력 반발

입력
기사원문
윤솔 기자
TALK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증인 신청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3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일자는 오는 19일과 26일입니다.

여야는 토론 과정에서부터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여당이 이번 청원에 대한 법률 상의 문제점을 강력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불수리 사유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은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죠…다 청원 받아서 하면 그 청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야당은 탄핵 청원 사유 검토의 중대성으로 맞받았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130만 명이 요구한 이 청원을 어떤 명분으로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전부 법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립에 불과합니다."

여당에서 해당 안건이 북한과 관련된 거냐는 공세를 펴자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작 좀 하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국민 백만 명이 북한 주민입니까?"

여야 공방 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채 해병의 기일인 19일에는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오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모두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불법적 청문회기 때문에 증인들이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김성수

#윤석열 #탄핵 #청문회 #법사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내 삶에 와닿는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
댓글

연합뉴스TV 댓글 정책에 따라 연합뉴스TV에서 제공하는 정치섹션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