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때 도왔는데"…돌아온 건 화물연대 집회
아톤산업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장 내부에서 7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하역 도중 머리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A씨와 아톤산업이 근로·도급 관계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공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위로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고 아톤산업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아톤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준법 집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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