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법 상정에 필리버스터로 응수…대정부질문은 아예 무산
[앵커]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상정은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단계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의 대치 끝에 1시간 늦게 시작한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해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우 의장이 중립을 잃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의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해병 순직 1주기 이전에 특검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받아들이라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가장 큰 변화의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도 맞불 토론으로 대응했습니다.
22대 첫 필리버스터와 함께 대정부질문은 무산돼, 출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퇴장해야 했습니다.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 연속 파행입니다.
야권 의석이 무제한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분의 3, 즉 180석이 넘는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예정되어 있지만,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역시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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