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적시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경호 등 이유로 변경 불가"
(과천=뉴스1) 김기성 황두현 이밝음 윤주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영상녹화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에 적시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인 만큼 경호 등을 이유로 구금 장소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간다"면서 "현재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했다.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20여분 만에 오전 10시 51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이후 과거 대통령 조사에서 예우 차원으로 진행해 왔던 조사 전 수사기관장 티타임을 진행하지 않고 곧장 338호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금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한 것은 법무부와 사전 협의한 내용인가"라는 질문에 "협의할 이유는 없고 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면서 구치소 내 경호구역 지정 및 경호원 배치 문제는 서울구치소와 경호처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 문제로 구치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며 "영장에 적시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라 변경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 협의 단계에선 공수처 구금 기간이 그 정도로 협의가 이뤄져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용된다"면서 "통상 신문조서 열람 등을 고려해 오후 7~8시쯤 심야 조사 동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