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이은형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뉴스1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대학원 규정과 그리고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하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에 전제되는 요건이 사라져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숙명여대는 7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석사 학위 취소에 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만일 석사 논문이 표절로 인정되면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해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재검토에 들어간다.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맡고 22명 위원 중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