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이어 국민대도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한다

입력
수정2025.01.15. 오전 11:09
기사원문
장성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숙대 석사 학위 취소 시 검토 절차 진행·심의"
김건희 여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이은형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뉴스1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대학원 규정과 그리고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하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에 전제되는 요건이 사라져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숙명여대는 7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석사 학위 취소에 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만일 석사 논문이 표절로 인정되면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해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재검토에 들어간다.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맡고 22명 위원 중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