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에 울산교육감 "피해는 결국 학생·학부모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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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4.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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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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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 2024.11.6/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재정 안정화를 요구하는 교육계 전체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교육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합의로 정착된 제도"라며 "더구나 국가가 책임지는 책임교육은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했던 교육개혁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고 했다.

천 교육감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점 사업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어지는 '세수 펑크'로 대다수 교육청은 올해가 지나면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모든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국회의 결정만 남았다"며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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