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검사·경찰 특수단 등 150명 신원확인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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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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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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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체포 영장 집행 명목으로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해"
오동운 고발 이어 후속조치…"신원, 가담 정보 고려 추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3일 오후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 조치 등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오 처장 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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