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발 이어 후속조치…"신원, 가담 정보 고려 추가 고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 조치 등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오 처장 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