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경호처 적절한 조치 의무 있어" 쓴소리
(서울=뉴스1) 이밝음 박기현 김기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도주설이 맞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하고 있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 의혹을 제기하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진행했다"며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에게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