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재판부 비공개…공수처장 "집행 성공 위해 기밀 유지"
(서울=뉴스1) 서한샘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 기한과 담당 재판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 기밀상 (영장 기한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집행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역시 수사 밀행성으로 인해 체포영장은 공보 대상이 아니라면서 담당 재판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집행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 만료 하루 전인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 국수본이 해당 공문에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재차 공지를 내고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직접 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에서 지원만 받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