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경호처에 "55경비단 동원하지 말아달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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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3.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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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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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경비부대인 수방사 55경비단, 공수처 영장 집행에 협조
김선호 "우리 병력이 (공수처 영장 집행 저지 현장에) 있는 게 옳지 않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경찰이 관저를 이동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과정에서 군 병력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배경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와 경찰, 군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의 저항으로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비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마주했으나, 55경비단은 영장 집행에 협조했다고 한다. 관저 건물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그러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공수처 및 경찰 병력이 군과 마주할 상황을 예상해 경호처 측에 '우리 병력이 (현장에) 있는 게 옳지 않다.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연락을 했다고 한다.

김 대행은 또 55경비단장에게 직접 연락해 '절대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김 대행의 지시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도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한 군 병력은 없었다.

경호처도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라며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은 경호처가 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6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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