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과 사고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사위서 종합조사"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로컬라이저가)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둔덕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는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위치 내에 있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즉, 무안국제공항 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물의 경우 종단구역 외 설치돼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