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음주 운전을 하도록 한 뒤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와 B 씨(20·여), C 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공범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6월22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D 씨(20대)가 몰던 차와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부부 사이며, 나머지 공범들은 이들과 선후배 등 지인이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범행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차량 렌트비, 숙박비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낼 범행 장소를 사전 물색하는 역할,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고의 사고를 내는 역할을 분담했다.
당시 B 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D 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인했다.
이후 D 씨가 음주 운전을 하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A 씨 등은 고의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 씨 등은 D 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그를 감금하고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3일에도 대전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갈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계획과 과정,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횟수와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