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우 의장 최종 판단은 "15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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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7.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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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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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 없는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여야 '아전인수'
향후 탄핵 심판서도 논란 지속 전망…국힘, 법적 대응 착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했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을 총리 신분으로 해석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이 안건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놓고 여야는 '정족수 공방'을 벌여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동일한 대통령 기준(200석)을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식 직함이 없다는 점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무위원 탄핵에 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짚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이같은 혼란을 야기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도 최근까지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일반 정족수(151석)가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 이견이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견해가 나뉜다"고 했다.

반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우 의장이 최종적으로 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힘의힘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 각종 법률 다툼을 예고한 만큼 향후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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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1 기자 임윤지입니다.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 정치부 국회를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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