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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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6.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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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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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자료 가지고 재판 준비하고 있어"…부친상에도 출근
윤석열 측, 대리인단 선임·서류 제출 안해
김형두 헌법재판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는데, 해당 서류는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측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했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지만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열린 재판관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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