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방송인 유영재가 "서로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 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A 씨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나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했다. 그래서 집에서 의상도 그렇고 자유롭게 했었다"고 운을 뗐다.
A 씨와 동거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선우은숙이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살림할 줄 모른다고 해서 A 씨와 함께 살길 원했는데, 전 사실상 반대했었다"라며 "그러나 선우은숙이 45년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살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선우은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A 씨와 동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동선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다른 가족과 달리 친밀감이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마사지를 잘한다고 신체 접촉해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다"라며 "서로를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등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A 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성기를 밀착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 유영재는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성기가 닿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다.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싸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씨 역시 불편함이나 유감을 표하거나 잘못된 것은 지적, 사과를 요구한 것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재의 선고 기일은 오는 1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