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외삼촌 가스라이팅에 판단력 잃었다…피해 입혀 죄송"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외삼촌의 지시로 중국에 수출할 조미김의 단가를 부풀려 NH농협무역에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남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합의부의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쯤 외삼촌인 이 모 씨가 경북 상주에 차린 김 가공 공장에 본부장으로 취업한 후 약 6년 동안 이 씨의 지시대로 중국 수출용 조미김의 단가를 부풀려 NH 농협무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NH농협무역 측에 따르면 피해액만 150억 원에 달한다.
외삼촌인 이 씨는 당시 조카인 김 씨와 직원들을 모아놓고 수출단가가 고가인 이유에 대해서 통관비나 중국 내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씨가 사업자명을 신 모 씨라는 가명으로 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김 씨가 이 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김 씨는 2018년 7월쯤 이 씨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씨는 김 씨에게 "남자가 겁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제지했다.
이날 하늘색 수감복을 입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자신이 김 씨를 통해 회사 직원들에게 이번 혐의와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해외에서 도주 중이던 이 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저와 어머니는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다"며 "이 씨의 가스라이팅에 판단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NH농협무역 측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1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 회사 입장에선 주요 공범에게 합의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