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전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2024.8.2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