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텔레그램 공동창업자인 CEO 형에게도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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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9. 오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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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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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프랑스 행정 문서 단독 입수해 보도
3월 '미성년자 포르노' 건으로 발부…직접 연루 증거는 없어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된 가운데, 그의 형이자 텔레그램을 공동 창업한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프랑스 수사당국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美)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단독 입수한 프랑스 행정 문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에 대한 프랑스의 수사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됐으며, 더 광범위하게 진행돼왔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은 지난 3월 25일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의 포르노 이미지를 소지·배포·제공 또는 제작 공모 혐의'로 발부됐다.

프랑스 언론은 7월에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파리 검찰청 사이버 범죄 부서는 미성년 소녀들을 유인해 '자체 제작한 아동 포르노'를 전송하도록 한 다음,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을 텔레그램에서 포착했다.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검찰은 텔레그램에 신원 확인 요청을 했는데, 텔레그램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문서에는 텔레그램이 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수많은 범죄 집단이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로프 형제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다만 "두로프 형제가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텔레그램 부사장인 일리야 페레콥스키에 대해서도 사건 요약에 언급돼 있었지만,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두로프 형제에 대한 수사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저질러진 다양한 범죄 중 사이버 범죄 부서가 수사를 개시하게 된 범죄에는 아동 음란물 범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사람은 파벨 두로프 한 명뿐"이라고 덧붙였다.

니콜라이 두로프의 현 소재는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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