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돼 불구속 상태 재판 받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던 줄넘기 코치가 28일 범행 4년여 만에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 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1년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 양(당시 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