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인' 피해자父 "최 씨, 사회로 돌아오면 안되는 중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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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1.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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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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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 "치밀한 계획 세워 딸 가스라이팅하고 살해"
피고인 어머니 "피해자가 아버지 무서워 집에 못한다고 했다"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의대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 모 씨(25)의 살인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최 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을 위해 딸을 가스라이팅해 저와 아내 모르게 딸과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인신고 사실을 말한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아이가 일시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최 씨의 어머니는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씨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부모가 '너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혼인신고로 인해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저희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자 부모님이 피해자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계속 피해자가 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까지도 메시지를 보냈다"며 "진짜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최 씨의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비밀번호도 바꿨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가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의 대화 메시지가 다 증거로 제출된 것 아느냐"고 묻자, 최 씨의 어머니는 "네"라고 했다.

최 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질문을 해도 되느냐"라고 한 후 "지금 자료가 다 제출됐다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아들도 힘들게 한다. 제 잘못이 크다"라고 다소 두서없이 증언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

최 씨는 지난 5월 말 회칼과 청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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