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1심 불복 항소

입력
수정2024.08.21. 오후 6:11
기사원문
조아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경제적 공동체" 주장
검찰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항소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보승희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은 전날인 20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보 전 의원은 1심에서 금품 제공자이자 내연관계인 A씨와 '사실혼'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임을 주장해왔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시절부터 국회의원을 지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 씨로부터 1억 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현행법 상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인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 전 의원은 1심 최후진술에서 "A씨와는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함께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됐다. 편의를 위해 한번에 준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식했다면 받지도 않고 돌려줬을 것"이라며 "법대로라면 미혼이거나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는 반지조차 나눠 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황보 전 의원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A씨는 재판 중인 현재까지 법률 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임을 언급하며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법률상 혼인 관계도 아닐뿐더러 이에 버금가는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황보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6000만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