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건물에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해준 50대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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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9.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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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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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근저당권을 임의 해지한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광주 북구의 한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22년 11월쯤 조카에게 아내의 건물을 임대차 해주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해당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아내가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조카 명의를 빌려 허위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은행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은행의 여신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변제된 점, 은행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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