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부상' 카페 돌진 테슬라…운전자 "원페달 드라이빙 조작 미숙"

입력
수정2024.08.19. 오전 8:41
기사원문
최대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고 고기동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전기차가 돌진 사고 현장. /뉴스1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11명의 부상자를 낸 용인 테슬라 전기차 카페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가속페달 조작 미숙을 인정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테슬라를 몰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했다.

A 씨는 전날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가속 페달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를 인정했다.

사고 차량은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됐고, A 씨는 이 기능을 활용해 운전했다. 원 페달 드라이빙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하나의 페달로 조작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감속 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 탑재 자동차는 평상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방식으로 감속한다. 다만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 작동이 필수적이다.

사고가 난 카페는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카페와 주차장 사이엔 경계턱이 있지만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차량은 폭 5~6m의 카페를 관통해 손님 다수를 들이받고 반대편 2m 높이 난간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 등 모두 11명이 다쳤다. 그중 중상자는 3명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 탑재 차량이 맞다"며 "운전자는 '착오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