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 필요" 회사 사장에 2700만원 빌리고 떼먹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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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8.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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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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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회사 사장에게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회사 사장인 B 씨에게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며 총 5회에 걸쳐 2700만 원의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도박과 사채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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