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이재춘 기자 =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8일 249개의 특례를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대구시가 특례 180건이 포함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안을 공개한 지 나흘 만이다.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은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에 중점을 뒀다.
경북도의 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249개의 특례가 담겨있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를 포함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9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합의안이 이달 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