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발랐더니 가렵고 자극…"유해 1759건 대부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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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6.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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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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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생명 위협할 중대 사례는 없어"
"드물지만 영유아가 먹기도…보관상 주의"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가 1700건 넘게 보고됐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분석 결과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생명에 위협을 일으킨 중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 유해사례란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치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질 수 없다.

우선 보고된 유해사례는 총 1759건이며, 이 가운데 향·사용감 등 불만족 같은 단순 불만 사례는 745건이었다.

나머지 1014건을 식약처가 분석한 결과 제품별로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54.7%)가 가장 많았고 영유아용 제품류(218건·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8.9%)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초화장품 생산실적 비중(54.8%)이 유해사례 접수 비중과 유사한 점을 봤을 때 사용자가 많아 유해사례도 가장 많이 보고된 걸로 식약처는 파악했다.

영유아용 제품류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고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뒤 유해사례 발생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얼굴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일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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