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술 타기' 50대…"사고난 뒤 마셨다"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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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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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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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떨어진 편의점으로 가 소주 한 병 사마셔
경찰 조사 결과 3시간 전 술 마시는 모습 CCTV에 찍혀
ⓒ News1 DB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음주사고를 낸 뒤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 중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 씨(30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차량을 놔두고 도주한 혐의다.

B 씨는 사고 이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도주한 A 씨는 1㎞ 이상 떨어진 편의점에 가서 소주 1병을 사 마신 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진술을 듣고 CCTV를 조회하던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쯤 지인과 오창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식당 CCTV 영상으로 사고 전 그의 음주량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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