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비대위 "주민들 범죄자로 만든 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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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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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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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주민 2명 '양형부당' 항소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사원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규탄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 씨(59) 등 2명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받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잠깐 골목에 주차했을 뿐이고 당시 사원 건립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공사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골목 자체가 좁아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렵다. 공사 차량을 골목과 인접한 도로에 주차하고 공사를 진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등 2명은 2021년 7월부터 두 달간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 입구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30회 걸쳐 위력으로 공사 업무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위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는 물리력을 행사한 점, 건축주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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